앞에서 말씀 드렸던 국제 상거래의 주요 결제수단 중 보편적으로 가장 널리 많이 쓰이는 것은 수입자가 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신용장 (L/C, Letter of Credit) 입니다. 

 

신용장은 말그대로 물건 사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건을 바꿀 수 있는 서류를 잘 보내주면 돈 줄께. 그러니까 물건도 잘 보내주고, 서류도 우리 은행에게 잘 보내줘" 라고 확약하는 서류이고, 단어의 뜻 그대로 은행이 발행하며 수입자 (바이어)가 물품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의사를 은행 통해 전달하는 신용 문서 입니다.

 

신용장의 원본을 은행 통해 접수 받으면 수출자 (종합상사)는 은행을 믿고 대금 결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출물품의 실제 준비 및 선적 등을 진행시켜 B/L 등 유가증권등 선적서류와 함께 물품의 권리를 수입자에게 양도 할 준비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 실제 은행 신용장을 받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실제 접수된 L/C 인지 진위여부를 은행과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신용장 20번 조항인 Documentary Credit Number 의 번호를 통지은행과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보통 종합상사 영업부서에서는 해당 번호를 금융 부서에 넘겨서 확인을 요청 합니다.

 

신용장 해석에 있어 국가별로 난이도가 다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쉬운 것은 보통 중국에서 발행되는 신용장인데요. 반대로 가장 해석이 어렵다고 느낀 것은 인도에서 발행되는 신용장인데, 신용장 내용 중간중간 수출자가 해석하기 애매한 독소조항도 많고 자칫하다가 서류하자 (Discrepancy) 가 걸려서 인도 수입자에게 발이 완전 묶여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도 발행의 신용장은 추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중국에서 발행된 실제 신용장 사본을 가지고 한번 살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맨위에 중국의 어느은행에서 우리나라 어느은행으로 보내졌다 표시가 있네요. 

그리고 빨간색 박스 내용 위주로 아주 스피디 하게 훑어 보시면서 문제 없는지 체크 해봅니다.

 

보통 신용장 조항들 앞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만 숙지되어도 각각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빠른 협의와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31D / Date and Place of Expiary 

  - 신용장 효력이 언제 상실 되는지, 그리고 그 일자의 기준은 어느나라 기준 인지 입니다.

  - 따라서 이 기간 안에 물품이 선적되고,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네고 (Nego) 후 물품

    대금을 수취 하는데있어 문제가 없을지 스케쥴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50 / Applicant

  - 수입자, 즉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업체의 이름과 주소 등이 표기 됩니다.

 

59 / Beneficiary 

  - 수출자, 즉 신용장을 받는 사람이며 수혜 (돈)을 받을 업체를 의미 합니다.

    잘 맞게 정보가 기입됬는지 살펴 봅니다.

 

42C / Draft at...

  - 내가 공여한 신용장의 Usance 기한 (대금 지급기한) 이 맞는지 잘 살펴 봅니다.

 

43P / Partial Shipment 

  - 물건을 보낼때 분할하여 선적이 될지 여부 입니다. 위와 같이 ALLOWED 를 표시한 경우

    가능하다는 것 인데요. 가령 두개의 물건을 보내는데 하나씩 나눠서 선적을 해도 된다는

    의미 입니다. 역시 B/L 이 다른 선적일자에 발행되도 되는 것 입니다.

 

43T / Transhipment 

  - 환적이 허용 되는지 여부 입니다. 

  - 가령 최초 선적은 부산에서 됬는데, 배가 상하이에서 정박 후 물건이 다시 선적이 되어 

    출항하는 경우 인데요. 나의 운송 스케쥴 및 계획을 확인하여 잘 조율해야 합니다.

 

44C / Latest Date of Shipment 

  - 보통 S/D 라고 표기 하며, 위에 보시면 200630 으로 2020년 6월 30일 까지는 물품이 

    선적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네요.

  - 그럼 반드시 물품을 30일 전에 선적을 시켜 제출 되는 서류 상 선적일자가 늦어도 

    6월 30일은 찍힐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45A / Description of Goods and or Services

  - 보통 사전에 체결한 계약서 상의 물품 상세 (Description) 을 기반으로 하여 

    물품의 이름, 수량, 단가, 금액, 포장 방식을 표기 합니다.

 

46A / Document Required

  - 신용장 개설한 은행으로 보내야 할 서류들의 리스트 입니다.

    은행에 가서 내가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수취 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들인데, 간혹 발행이 불가능한 서류 들이 있으니 잘 보고 따져야 합니다.

  - 보통 요청하는 서류는, Invoice, Packing List, B/L, Certicate of Origin,

    Certificate of Quantity and Quality 등이 있습니다.  

 

이제 두번째 페이지를 살펴 볼텐데요. 

71D / Charges 

   - 은행 업무 관련 제반 비용들에 있어서 지불 주체를 따지는 내용 입니다.

   - 보통 개설은행 (수입자은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그 외에서 발생하는 것은 수출자 부담

     으로 위와 같이 표기 합니다.

 

48 / Period for Presentation in Days

   - 보통 줄여서 P/D 라고도 부릅니다. 서류 제출 기한을 의미하는데, 위에 내용은 

     선적 후 8일 안에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다는 의미고요. 

   - 이 안에 서류를 내지 못하면 말짱 꽝 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기한을 잘 지켜서 제출해야 합니다.

 

49 / Confirmation Instruction 

   - 보통 Confirm LC 로 진행 하느냐 안하느냐의 여부 입니다만, 보통 대금의

     결제를 보증하는 수입자의 은행의 자산이 적거나 불안정할 경우 사전합의를

     하여 조항을 넣거나 뺍니다.

   - 수입자 접수은행이 같이 보증함을 요청하는 것은 Confirm

     수입자 접수은행이 보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May add

     조항을 넣지 않는 경우는 Without 으로 합니다.

   - 정말 구닥다리 국가의 안좋은 은행이 아닌 이상 보통은 Without 으로 합니다.

   - Confirm 을 할 경우 수수료도 비싸고, 반드시 사전에 은행에 비용을 확인하고

     원가에 포함을 해야겠지요. 

 

가장 기초가 되는 신용장 해석만을 다뤄봤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되어도 왠만한

신용장은 거의 다 해석이 되고 검토가 될 것 입니다.

 

신용장 관련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인 심화내용을 추후 다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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