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무역금융 방식인 포페이팅, 은행네고를 검색해보면 아주 다양한 의미의 해석들을 접할 수 있는데,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게 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업의 입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의미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국제팩터링 및 무역금융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뤄보겠습니다.

 

┃국제상거래의 무역금융 이란 ?

수출자가 물건의 수출 판매 이후, 해외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은행 신용장, 외상(여신) 거래를 통해 결제방식을 정한 이후, 실제 물건의 대금을 수취하기까지는 여러가지 과정과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은행을 통한, 네고 or 포페이팅을 합니다.

 

동일한 점

두가지 방식 모두 은행을 이용합니다.

 

차이점

일반 은행네고는 은행이 소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구권이란 상환청구권(Right Of Recourse)의 의미로 최종적으로 수입자가 부도를 내고 약속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해당 금액을 수출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수출자가 물품의 선적 후 은행네고를 통해 할인하여 수출대금을 미리 당겨왔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입자가 돈을 은행으로 지급하기까지는 수출자가 해당 채권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포페이팅의 경우에는 무소구권 (은행의 상환청구권 없음)으로 수출자가 비용을 제외하고 채권을 넘기는 순간 은행과 수출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는 종료되고, 수출자 회계장부에도 은행에 포페이팅으로 채권양도 후 돈이 입금되는 순간 더이상 앞으로 받아야 할 돈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또한 포페이팅의 주체는 대부분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외국계 자본의 은행들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포페이팅을 위해 현지 수입자의 신용도 및 상태를 실시간으로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대표 은행인 우리, KB 국민, 외환 등도 받아주긴 하지만, 대부분은 도이치, 미쓰비시 등 외국계 은행이 포페이팅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네고를 하죠? 모두 포페이팅을 하면 될텐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일반 은행네고 보다 포페이팅의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포페이팅의 경우 상업채권의 위험을 온전히 은행이 떠안기 때문에 소위 Dog or Cow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작은 무역회사들보다는 대형 종합상사들이 거래하는 고객사 위주로 은행들이 포페이팅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요약 및 정리

  - 은행네고 or 포페이팅 모두 은행을 이용하는 무역금융 방식
  - 수출자는 은행네고를 해도 수입자 돈 보낼때까지 관리 필요. 포페이팅 하면 은행에서 돈 받고 잊어버리면 된다.   
  - 포페이팅이 은행네고 보다 비용이 비싸고, 아무나 다 포페이팅 받아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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